상식.

주차단속.차빼세요5분예고제...

마음만강태공 2015. 12. 20. 19:45

행정자치부·국토교통부는 주차단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문자알림을 받으려면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.

앞으로는 한 번 신청으로 77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.

단속5분전에 단속한다는문자가온다고.....

신청은여기서하세요..

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(☎ 1522-1587)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한다.
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pvn.ts2020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