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식.

자동차세 연납10% 할인 혜택

마음만강태공 2016. 1. 7. 13:57

 

자동차세연납.

 
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%를 공제해 주는 제도

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.

 

시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신청하세요

2016년 1월중에  신청해야합니다...

 
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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