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연납.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%를 공제해 주는 제도
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.
시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신청하세요
2016년 1월중에 신청해야합니다...
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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